과태료를 범칙금 전환해야하나요?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와있습니다
납부하려고보니 범칙금전환이라는 말도있는데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범칙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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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에 남으며 5년간 보존 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에 찍혔다면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나 운전자가 인정하면 범칙금 전환이 가능할 수 있고, 범칙금이 금액은 적을 수 있으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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