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보통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한
적발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과태료와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범칙금인데 경찰관의 직접 단속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동반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을때 실제 운전자를 밝혀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납부할 금액은 약간 줄어들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어
오히려 손해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