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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2.02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르죠?

교통법규를 어겼을때 어떤 때는 벌금, 어떤 때는 과태료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할증이되는 것이 있다는데 벌금인지 과태료 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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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하여 내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내게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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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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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보통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한

    적발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과태료와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범칙금인데 경찰관의 직접 단속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동반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을때 실제 운전자를 밝혀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납부할 금액은 약간 줄어들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어

    오히려 손해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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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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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할증부분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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