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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똘똘한청설모85

주차장 접촉사고 피해자 보험료 과청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차량을 범퍼 부위 살짝 긁었습니다 1cm정도입니다

피해 차주분께 연락 드려서 조취를 취했고

첨엔 30만원 현금 처리 하려했는데 1달지나서야 수리다했다고 수리내역 영수증을 보내는데 104만원 이더군요 주위 카센터 5군데 물어보니 도장시30~35만원 교채시40~50 렌트제외

더군요 대부분 시장 가격은 ㅇ정도로 형성 되어 있더라구요 견적 뽑는 어플에서도 저정도 가격이구요

보험료 과청구로 이의 제기 하려하는데 어디에 해야햐 하나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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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료 과청구로 이의 제기 하려하는데 어디에 해야햐 하나요? 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무리한 수리비를 청구를 한 경우 해당 수리비 영수증만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수리내역서를 보서야 합니다.

    즉, 어떤 부위에 대하여 어떤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체크해 보고,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으로 타당한 수리비라면 보상을 하면 되고(이때 보험처리로 하셔도 됩니다)

    해상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니거나,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금액이라면 보상을 거절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등을 진행하도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로 감정싸움이 되거나, 경찰서 사고처리, 민사손해배상등 복잡해 질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수리비의 타당성을 파악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심이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입니다.

    보험사 접수할 때 철저하게 해당 부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과잉수리가 아닌지, 수리비 산정이 타당한 것인지를 꼼꼼히 체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사비 처리말고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갱신 전에 해당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갱신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차량 수리는 공장이 어느공장이냐에 따라 수리비가 천차만별이고 아마 알아보신곳은 3급이나 1급수리업체 비용일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다만 직영사업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공임비가 매우비싸기 때문에 한판에 거의100만원 가까이 하는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차량종류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비용이 많이나오신다면 보험사에 접수해서 처리진행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