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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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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사장이 가게장사 안되서 다음주 일주일 문좀닫아야 한다고 쉬라고 하는데 , 무급휴직이라고 하네요 직원이 총 6 명인데요 이거 그냥 말로이렇게 전달 하면 무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이 법적으로 효력있으려면 무급휴직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휴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무급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이 가게장사 안되서 다음주 일주일 문좀닫아야 한다고 쉬라고 하는데 , 무급휴직이라고 하네요 직원이 총 6 명인데요 이거 그냥 말로이렇게 전달 하면 무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이 법적으로 효력있으려면 무급휴직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무급휴직을 하려면 근로자가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 신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