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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도와주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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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 2024년도에 이중 발행된 건 하나와

계산서로 발행해야 할 내용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 2025년도로 수정발행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년 자로 수정발행 후 부가세 신고 세액을 제가 수정해서 신고를 하는지

매입처에 수정발행여부를 알려줘야 하는지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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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2025년에도 해당 연도의 작성일자로 수정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2024년,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하며(작성일자는 해당 연도, 수정사유에 따라 다름),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의 수정신고/경정청구 등도 수반 되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도 통보해서 상대방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를 25년도로 발행하여 이번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문제가 없으며 매입처에 알려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