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에서 물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까요?
세입자분이 공사비 영수증 청구를 안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며 기타 피해액을 요구하셔서 임대인이 직접 해당 공사업체 고객센터에 공사비용를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이라 밝혔고 상담사분께서 공사한 주소와 세입자분 전화번호와 이름을 여쭤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