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이 공사비 영수증 청구를 안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며 기타 피해액을 요구하셔서 임대인이 직접 해당 공사업체 고객센터에 공사비용를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이라 밝혔고 상담사분께서 공사한 주소와 세입자분 전화번호와 이름을 여쭤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