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안내문구 대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나요?
빌라분양을 받았는데 홈페이지에 법무사등과 함께 건물 하자보수까지 입주 후에도 체크해서 해결해준다는 문구와 대표의 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되서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남기면 삭제한 사항을 2달 정도 모아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빌라분양업체에서 중개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 진행 및 하자 보수약속을 이행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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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문구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책임을 부정한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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