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원고인데 승소 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항은 길어서 생략합니다.
간략히 얘기하면 주류회사에서 동업자(사기꾼 형사 처벌받은) 짜고 서류 위 변조로 저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채무 를 지게 만들어서, 가게 보증금 카드사 통장 및 동산을 압류 했습니다.
24년 6월 21일 자로 원고(본인)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확정은 어젠 되는지요?
확정판결이 나야 압류 된건들 풀수 있는지요?
압류된건 풀수 잇는 방법은(개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으로 피고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난 경우 확정이 됩니다. (항소기간 이후 항소 하지 않는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라면 이를 근거로 압류 해제 신청 및 관련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