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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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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접수관련 증거물

손해배상청구재판에서 승소했고 확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했고 재판 도 중 본인명의에 2개의 사업장 모두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한 후 그대로 그 채무자는 대표활동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재판 중간에 사업장 2곳 중 한 곳을 가압류 했던 적이 있어 가집행,압류를 피하고자 사업장 2곳을 모두 본인 명의 페업 처리 후 제3자의 명의로 바꾼 후 그 곳에서 그대로 대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하려합니다.

증거로 제출할 증거물을 모았는데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중요하다하여 질문합니다. 고의성을 입증 할 만한 정확한 증거물로 타당한지요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해 연락이 닿질 않으며 확정문이 나왔음에도 채무변제의 의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되려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전화해 본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록: 헬스장(사업장) 직원과의 통화내용

인스타sns: 대표자 본인명의 인스타아이디에 업로드하는 게시물 내용( 댓글 중 대표님 이라는 발언 캡쳐)

매일 운동하는 영상,사진 포함 사업장의 메인로고를 항상 게시하는 사진

이것들 말고도 고의성과 면탈관련해 증거물로 수집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녹취록,인스타sns 의 증거물은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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