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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알파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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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보육교사(정규직)+ 대체교사(일용직) 실업급여

보육교사로 일했고 자발적 2021.2.28일 퇴사 후

현재 2021년 10월 1일부터 대체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인 경우 개인으로 하는거라 일용직으로 분류 되는것 같아요. 180일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전에 일했던것(고용보험 가입기간 9년)은 인정이될까요??

예를 들어 1달간 대체교사를 구한다고하고 1달 일을 했는데 일용직 급여로 받으면 일용직에 해당하나요?

계약직이라고 멍시되어 있고 월급으로 받아야 계약직인가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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