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직무, 1급 승급교육 관련 아시는분ㅜ

21년도에 온라인 영아보육 특별 직무교육을 듣고

23년도에 1급 승급교육을 들으려던 차 사정이 생겨 못 들었습니다.

24년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를 하여 26년도는 보조교사를 구할 생각인데…

면직일이 25년도라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안 듣지만 보조교사 들어가기 전에 뭐… 직무교육이라던가 1급 승급교육을 듣고 들어가야하나요??

*21년도에 직무교육 듣고 이후 아무것도 듣지 않음 / 근무한지 4년 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요

    우선 선생님은 25년에 퇴사라서 공백이 2년 미만이면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안 들으셔도 되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직무교육은 현재 근무 중인 교사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거라, 지금처럼 공백 상태에서 보조교사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이수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들어가신 후에 기관 일정에 맞춰 받으시면 됩니다.

    1급 승급교육은 조금 다른데, 이건 의무가 아니라 자격 승급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데 필수는 아니고, 추후 1급 자격 필요하실 때 조건 충족해서 따로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교육은 없고,

    보조교사로 근무 가능하고 이후 필요 시 직무교육 진행,

    1급 승급교육은 원하실 때 따로 준비하시면 돼요.

    다만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교육 이수 권장하는 경우는 있어서, 들어가실 어린이집에 한 번 확인만 해보시면 가장 안전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 들으실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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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장기미종사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 라면

    근무를 하시면서 해당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해당 월에 교육이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조교사로 재취업 시 필수로 다시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1년 이후 교육 공백이 있어 현장에서는 보수교육(직무교육)이수 권장되는 경우가 많고, 1급 승급교육은 '재직 중+경력 충족'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므로 취업 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린이집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채용기관에 사전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