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에 1년 6개월정도 다녔고, 기존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연봉만 구두로 설명을 듣고 입사 했으며, 연차수당이나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회사측에서 임의로 연차수당 항목을 기재하여 연차를 차감하고 있었으며,
연봉은 오른 것이 없어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기본급 항목을 줄이고 연차수당 항목을 늘린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퇴사 시 이 점을 문제 삼고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사측 노무사가 변경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측에서 얘기를 꺼낸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연차 공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했으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고 싶은데 새로운 계약서에는 아마 연차 공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보류하고 퇴사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측과 최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이걸 작성한다고 했을 때 지난 1년 6개월동안 못 받은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를 못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번 계약서는 이 후에 발생하는 수당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