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이전 계약 내용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근무지에 1년 6개월정도 다녔고, 기존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연봉만 구두로 설명을 듣고 입사 했으며, 연차수당이나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회사측에서 임의로 연차수당 항목을 기재하여 연차를 차감하고 있었으며,
연봉은 오른 것이 없어 기존에 받던 월급에서 기본급 항목을 줄이고 연차수당 항목을 늘린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퇴사 시 이 점을 문제 삼고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사측 노무사가 변경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측에서 얘기를 꺼낸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연차 공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했으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고 싶은데 새로운 계약서에는 아마 연차 공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보류하고 퇴사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측과 최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이걸 작성한다고 했을 때 지난 1년 6개월동안 못 받은 수당에 대해서도 청구를 못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번 계약서는 이 후에 발생하는 수당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사용자가 그 계약서를 증거로 과거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근로조건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임금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은 위법입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측에서는 아마도 계약서 작성일 자체를 입사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할 때 수당으로 받는 것이지만 회사와의 합의가 있어 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선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아 왔다면 그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증명을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문자, 카톡, 녹취등) 가 없다면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동의한 때는 동의한 시점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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