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에 입사해서 6월에 회사랑 고용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새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계약서의 고용계약기간에 ''1. 본 고용계약은 2018.6.1부터 2019.6.30까지 1년으로 한다. 2. 고용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하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자동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만약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하께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 묵시적 갱신).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된 것과 같으니 너무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 계약 2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료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되며,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8.3.~퇴사일 전 기간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서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에서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상기 요건 충족 시 계약 종료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자 합의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첫 근무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재직일수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서라는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야하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30일치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발생합니다.
2. 이때 계속근로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018년 3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3년 7개월여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즉 기재해주신 문구와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퇴직일 기준 4주 평균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만약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8년 3월 최초입사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다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고한 경우로 무기게약직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계약서상 자동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가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보기어려운 바, 수급신청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을 보니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15시간 근로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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