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주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료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체 근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되며,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해당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