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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병아리181
따뜻한병아리181
21.11.30

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에 입사해서 6월에 회사랑 고용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새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계약서의 고용계약기간에 ''1. 본 고용계약은 2018.6.1부터 2019.6.30까지 1년으로 한다. 2. 고용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하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자동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만약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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