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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존경받는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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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배상명령신청 작성 사건번호 관련

현재 1심은 판결이 났고 2심이 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못 해서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재판 날짜가 안 나왔는데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2. 사건번호는 고합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2심 사건 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고합, 노, 기초가 있어서 뭘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ㅠ
  3. 차용증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4. 신고했을 때 이체 내역 다 첨부했는데 추가로 보낼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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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근거를 담아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는 2심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하고 항소심 종결 전이면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하셨다면 공소장의 피해금액 참고하여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