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근계정을 넘겨주고 사기에 이용되어서 계정주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10명이 넘어서 1명당 병합이 아닌 제각각으로 사건배당되었다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넘겨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시킨 사람과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제 3자를 지어낸거 아니냐
증거의 날짜가 몇년도인지 안나와서 고소장 이후로 접수한게 아니냐.
조사 중 휴식시간 가지면서 변호사님이 잠시 통화 위해나가자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다 묶어서 영장청구해서 본인 구속시켜버린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누가봐도 느끼기에 변호사가 나간 후 목소리깔며)
다른 사건을 받은 수사관도 조사실에 같이 들어와
날짜를 입증해라. 사이트 입증해라 등등
지금 검색하면 나오겠냐고요..
기분나쁘고, 아무렴 지시받아서 제가 행위를 한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반성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수사관이 그런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해도 되는건지,
이런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녹음할생각도 없었고, 갑자기 휴식때 물어본거라
따로 녹음한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바쁘셔서 연락이 계속 안되니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신청전 문의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신청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인용가능성은 증거부족으로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이 없는 가운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수사관 교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독단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