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공인중개사의 책무는 계약 추진에 있어 법률적. 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인설명의 과정을 두어 하자 없을 때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3명의 서명 날인으로 계약 과정을 마무리 하는데 잔금지불 일자의 착오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은 중개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책임도 전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잔금 일자를 조율하여 다시 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하거나 그래도 매도인이 거절하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