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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페리카나233
노련한페리카나23323.09.17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차 책임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잔금일자를 잘못 기입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잔금일자가 제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날짜보다 2주일이나 앞인데 분명히 말했던 것과는 달라서 이야기를 했더니 매도인은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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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서로가 챙겨야 하는데 그중요한 잔금일자를 어떻게 한사람도 발견을 못하셨을까요

    분명히 설명할때 체크를 하셨을텐데 안타까운일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이 제일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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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계약관계상 입증근거로써 작성하는 것이지 본래 계약의 효력은 두분의 의사합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및 날인을 하였다면 이를 합의된 사항으로 보기 떄문에 잔금일 수정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잘못 기재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사고로 볼수 있고, 중개사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든지 다른 법률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하라고 통보하시고 계약상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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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공인중개사의 책무는 계약 추진에 있어 법률적. 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인설명의 과정을 두어 하자 없을 때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3명의 서명 날인으로 계약 과정을 마무리 하는데 잔금지불 일자의 착오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은 중개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책임도 전혀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잔금 일자를 조율하여 다시 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하거나 그래도 매도인이 거절하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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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잘 못이 있으니 부동산에 연락하여 임대인을 설득시켜달라고 해보시기바랍니다.

    계약서의 잔금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 하고 매도인이 완강하게 나올경우 계약취소를 위한 내용증명을 송달하는데 사실대로 회신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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