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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5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계속 취소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최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매도자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잔금 날짜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금 날짜를 두 번 정도 연기하니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는 연기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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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협의하에 계약서 수정을 하게되면 구청에 거래신고 역시 수정을 해야합니다

    여러번 수정요청을 하면 번거로움 때문이지 문제가 될거는 없습니다

    등기까지 마칠려면 거래사실신고서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확하게 거래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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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상태에서 수정이 계속되고, 최종 해지신고를 할 경우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보여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00%가 아닌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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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신고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실거래가 조장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부동산의 경우 이러한 행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시세 조장행위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의 작업이루어 졌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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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 변경사안에 따라 변경 또는 정정 또는 해제후 재신고의 경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잔금일 변경은 신고한 중개사분이 변경신고로 가능 합니다.

    계약체결 후 30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변경되고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해제후 재신고 해야 하는 경우가 머리아프지,

    잔금일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을 취소시에는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나를 다퉈봐야 할것이고 계약서 체결하신 특약 내용대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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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 협의로 취소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한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받은계약금을 두배로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라면 입증책임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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