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 변경사안에 따라 변경 또는 정정 또는 해제후 재신고의 경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잔금일 변경은 신고한 중개사분이 변경신고로 가능 합니다.
계약체결 후 30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변경되고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해제후 재신고 해야 하는 경우가 머리아프지,
잔금일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을 취소시에는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나를 다퉈봐야 할것이고 계약서 체결하신 특약 내용대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