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은 우리집
급배수특약을 넣은 화재보험은
일배와 달리 우리집 누수수리비용과 아랫층피해본것까지 보험이된다고 하는데
우리집 누수비용도 보험 된다고 하면. 우리집 코킹이 낡아서 새로하는데 60만원든다는데 이60만원도 보험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코킹이 낡아서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되는 범위는 자기 집에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까지 보상이 됩니다. 즉 누수로 얼룩진 인테리어 철거비용, 새롭게 벽지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복구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원래는 배관 수리 및 교체 비용, 누수 탐지 비용, 바닥 철거 비용, 바닥 복구비용,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보상이 안되지만 배관수리 및 교체 비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의 성격인 손해방지비용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배관수리에서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인 경우에 교체비용과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배수설비 외의 원인으로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은 누수로 인한 피해와 아랫집 피해를 보장하지만 배관 수리비나 코킹 교체 비용은 별도이며 누수 탐지와 수리 비용은 보상 가능하지만 배관 자체의 교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원인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이실 수 있어요.
급배수누출에 대한 보상의 경우 사고원인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상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보상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현장실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담보는 본인집의 수조,급배수설치,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실손보상 되는데 급배수설비 자체의 교체,수리비용은 보상을 받은 수 없습니다.
아랫층의 누수피해는 일배책담보에서 배상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는 우리집에 대한 보상.
일배책은 밑에 집에 대한 보상.
그렇기에 두가지 특약을 다 넣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죠.
낡아서 새로한다고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누수가 감지되어 수리할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 특약은 급배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침수나 누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특약 입니다. 급수나 배수시설 자체의 수리비용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