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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크낙새149
참신한크낙새14921.05.19

개인사업자,횡령,부정한경비처리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상무에게 필요한 경비와 다른 직원들 점심을 사주도록 사업용카드를 맡겨놓았습니다

근데 그 상무가 그카드를 가지고 본인친구 술을 사주고
직원들 점심을 사준 것으로 처리 한것이 1년동안만도 수십차례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상무를 횡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와 마신 술값을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경비처리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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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상무가 법인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한 부분이 실제 경비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처리될 것입니다(이 경우 당연한 논리로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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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세무조사시 탈세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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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법인카드를 임의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및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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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경위나 금액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경비처리된 부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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