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상무가 법인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한 부분이 실제 경비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처리될 것입니다(이 경우 당연한 논리로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