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결제후 종이영수증 상세내용이 없어도 처리 가능한가요?
이번에 업무용 컴퓨터를 전자상가 매장에서 법인카드로 구입을 하고 종이영수증을 받아는데 영수증에 상세내역이 안나와 있었도 업무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격만 적혀있으면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수없어서 비용처리가안될거 같아서 만약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할면 뭘 더 받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구입했으며 종이영수증에 가계상호면 거래일시 카드번호 그리고 구매품목 이렇게 적혀있는 영수증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