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모욕죄로 약식기소로 벌금까지다내고산건이 끝나습니다 3년뒤상대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일사부조리에원칙의로 한번 벌금낸사건은
두번 판결 내릴수없지안습니까?
내일법무소가서 답변서이유작성 제출해야되는데여
어떤게쓰는거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은 것과 민사 불법행위에 기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재판은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등 검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벌금을 낸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릅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을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써야 하며 법무사에 작성대행을 맡기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이지만 벌금형은 형사 절차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내린 형벌로 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것이고, 민사상 별도로 손해배상 채무를 채무자에게 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서로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항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약식기소로 벌금을 낸 것은 형사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민사소송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가시면 답변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모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