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장이 등기로왔습니다.답변서 문의드립니다
소액사기 3만원으로 소장이등기로 날아왔습니다 .청구요즘으로 원고측에서 240만원을 청구한상태인데요.
형사판결은 벌금30만원 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할려고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의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재판 불출석시 답변서에 적은 내용으로 변론이되어 판결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240만원 그대로 판결 확정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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