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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21.10.09

민사 소장이 등기로왔습니다.답변서 문의드립니다

소액사기 3만원으로 소장이등기로 날아왔습니다 .청구요즘으로 원고측에서 240만원을 청구한상태인데요.

형사판결은 벌금30만원 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할려고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의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재판 불출석시 답변서에 적은 내용으로 변론이되어 판결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240만원 그대로 판결 확정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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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에 원고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그에 대하여 답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서면공방이 진행됩니다.

    재판 불출석시 답변서 내용만을 검토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셔야 추후 답변서 이외에 항변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단순히 진술 간주로 오는 불이익을 모두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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