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이 등기로왔습니다.답변서 문의드립니다
소액사기 3만원으로 소장이등기로 날아왔습니다 .청구요즘으로 원고측에서 240만원을 청구한상태인데요.
형사판결은 벌금30만원 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할려고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의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재판 불출석시 답변서에 적은 내용으로 변론이되어 판결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240만원 그대로 판결 확정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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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에 원고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그에 대하여 답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서면공방이 진행됩니다.
재판 불출석시 답변서 내용만을 검토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는 출석하셔야 추후 답변서 이외에 항변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단순히 진술 간주로 오는 불이익을 모두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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