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변론일일은 변론기일몇번합니까
3년전에 형사및 검사 벌금형100만원형을받다습니다
모욕죄 민사로 3년만에 다시 소송을당했습니다
첫변론기일때 재판장님( 피고)하실말씀있습니까 저에어린석은생각의로 원도한테 미안합니다 라고말을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죄를인정 했습니다 (원고)측 대리변호사 문서송부촉진신청을했다고합니다
법원에서 문서송부신청을하고 법원이그걸받다보고 문서를 피고한테 보내준니까
아니면 재판장님이 문서송부 문서를보고판단합니까? 원고가 손해배상을15.000.000만원을청구했는데
금액이넘무큰니다 이해대해서 법원에답변을좋야합니까 아니면 재판장님이 형사문서를보고판단하는거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변론기일의 횟수는 없으며, 소송정도에 따라 판사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문서송부촉탁결과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 없이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그 절차의 신속을 이유로 대개 1-2회 정도 기일 뒤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2-3회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재판 내용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상태라면
해당 사건 기록이 송부되기까지 기다려야되고
송부된 기록을 원고측에서 인용하거나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할테니
기일이 한두번 더 열릴수도 있습니다.
모욕사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금액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과 비슷한 정도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원고의 촉탄신청을 받아들였다면,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따라 회신이 오는 문서내용을 보고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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