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형사및 검사 벌금형100만원형을받다습니다
모욕죄 민사로 3년만에 다시 소송을당했습니다
첫변론기일때 재판장님( 피고)하실말씀있습니까 저에어린석은생각의로 원도한테 미안합니다 라고말을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죄를인정 했습니다 (원고)측 대리변호사 문서송부촉진신청을했다고합니다
법원에서 문서송부신청을하고 법원이그걸받다보고 문서를 피고한테 보내준니까
아니면 재판장님이 문서송부 문서를보고판단합니까? 원고가 손해배상을15.000.000만원을청구했는데
금액이넘무큰니다 이해대해서 법원에답변을좋야합니까 아니면 재판장님이 형사문서를보고판단하는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