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나 갓 입사한 직원에게는 연차가 언제부터 주어지나요? 그리고 연차는 여름휴가와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포함된ㅈ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기본적으로 약정휴가(여름휴가 등)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는 근로자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개월이 지난 날에 발생합니다.
2. 별개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또한 연차와 여름휴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달 만근시 1개씩 주어집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시점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특별히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후 1개월 만근시 매월 1개씩의 휴가가 발생되어 1년미만 기간동안 전기간 만근하면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여름휴가를 사업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입사일 이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와 여름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며, 여름휴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