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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알파카79
자비로운알파카7923.12.19

공사 대금지불후10일도 안되어 재발생

안녕하세요?

얼마전 세입자가 화장실에 물이 자꾸 막힌다고해서

공사를 하게되었는데 공사비용이35만원을 달라고해서 그다음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 10 일도 지나지 않아 또 그런 현상으로 막혀 세입자가 전화. 사진보네고

다시 고쳐달라고 하길레 공사했는 사람에게 사진을보내어 다시해달라고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와서 공사를 했나봅니다.공사가 힘이든다는둥 너무깊게 묻첬다고메세지와 사진을 보내고는

다시금 공사비를 40 만원을 달라고하는데

공사대금을주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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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물이 막힌 것이 이전 공사가 잘못되어서라면 하자보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이전 공사와 무관하다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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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 공사에 부족한 면이나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 수리한 것과는 다른 수리를 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자라면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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