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전에 부동산에 집주인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라는데요. 이거 요청해도 괜찮은가요?

전세계약전에 부동산에 집주인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라는데요. 이거 요청해도 괜찮은가요. 전세 계약을할때 이런걸 요청하는게 일반적인지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청해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요즘은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세라면 사실상 안전 확인 필수 단계에 가깝습니다

    부동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므로 전세계약전에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 이슈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아울러 임대인 국세완납에 대한 확인도 필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수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그리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향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에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은 정상적이시고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재무가 튼실한지 볼려고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들 많이 하십니다.

    임대인도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관행처럼 먼저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