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양도 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한가요?
2.
확정일자는 양도받은사람 입주 시기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로 양도받을 수 있는지
3.
양도 절차를 알려주세요
계약서 서류 등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차권 양도는 가능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보증금 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양도는 효력이 제한되므로 사전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임차인의 것을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 점유와 계약을 전제로 다시 받는 방식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계약 유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인도 시점과 계약 체결을 기초로 부여되므로 기존 확정일자를 단순 승계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환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안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양수인, 양도인이 모두 참여하는 삼자 합의서를 작성해 임차권 이전 범위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는 은행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수정은 기존 계약의 일부 변경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양도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 확인서, 삼자 합의서, 신분 확인 자료, 기존 계약서 사본 등을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양수인이 직접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확정일자 등을 부여받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