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주택 매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이 된 상태일 경우 주택 매도를 희망할 경우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와도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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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이 된 상태일 경우 주택 매도를 희망할 경우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와도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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