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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3.02.12

전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주택 매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이 된 상태일 경우 주택 매도를 희망할 경우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와도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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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인은 전세임대차 기간중에도 임차주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신의성실의 차원에서, 매도 후라도 새로운 매수자의 연락처는 임차인에게 알려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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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에게 특별히 받아야하거나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세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다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전세낀 매매로써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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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상관없이 개인간의 매매 계약은 가능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전세세입자에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매도자가 이를 계약했다면 그만인 것이고 매도자는 해당부동산에 전세세입자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거래하는것으로 의사 합치만 있다면 굳이 전세세입자가 알던 모르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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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계약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차인은 주인이 바뀐다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고

    주인이 바뀐후에 다시 계약서 재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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