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차원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이 경우 패소에 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