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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4.01.0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빚을 갚았는데 혹시 다를 사람에게 채무가 넘어갔지는 않은지 궁금하여

확인차원에서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여도 후에 문제가 없나요?

확인차원에서 소송을 한걸로 손해배상청구 같은것이 들어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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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차원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청구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이 경우 패소에 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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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합니다.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들인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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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확인을 위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의 이익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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