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만약 대여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미지급 행위가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면 그 또한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 내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