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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상가시설비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작업실로 2년임차계약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이에요. 처음들어갈때 피씨방했던곳을 깨끗하게 철거내지 청소하고 들어간 비용은 제외하고 권리금으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월세부담으로(월세는 밀린적없어요)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주변부동산에 내놨는데.. 물론 권리금 조건으로요..보러오는 사람이 최근에 있었는데..주인이 계약끝나면 들어올 지인이 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습니다. 주인입장에서는 계약만료되면 껄끄러운 권리금에서 자유롭고 또한 부동산 수수료도 아낄수 있으니 그러는것같아요. 이런상태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될까요? 권리금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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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2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새로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위해 본인에게 연락처를 넘겨줄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권리금회수보호기회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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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지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적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주인이 지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인이 실제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손해배상: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보세요.

    협상: 주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지인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권리금 회수를 허용해 줄 수 있을지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따르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상황에 따라 권리금 포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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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갑질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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