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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27

상가시설비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작업실로 2년임차계약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이에요. 처음들어갈때 피씨방했던곳을 깨끗하게 철거내지 청소하고 들어간 비용은 제외하고 권리금으로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월세부담으로(월세는 밀린적없어요)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주변부동산에 내놨는데.. 물론 권리금 조건으로요..보러오는 사람이 최근에 있었는데..주인이 계약끝나면 들어올 지인이 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받습니다. 주인입장에서는 계약만료되면 껄끄러운 권리금에서 자유롭고 또한 부동산 수수료도 아낄수 있으니 그러는것같아요. 이런상태에서 제가 어떻게해야 될까요? 권리금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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