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집도 없고 주소지를 함께 해 줄 사람도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두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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