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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재밌는뱀눈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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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중일 경우 한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나요?

딸 가족이 해외에서 직장관계로 20년 넘게 있어야합니다.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1~2년에 한번씩 다녀갑니다.

지금은 부모인 저희와 같은 집에 세대주 따로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집도 없고 주소지를 함께 해 줄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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