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재밌는뱀눈새1
재밌는뱀눈새124.03.17

해외 장기 체류중일 경우 한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나요?

딸 가족이 해외에서 직장관계로 20년 넘게 있어야합니다.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1~2년에 한번씩 다녀갑니다.

지금은 부모인 저희와 같은 집에 세대주 따로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집도 없고 주소지를 함께 해 줄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집도 없고 주소지를 함께 해 줄 사람도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두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