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속보다는 증여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나이에 아이가 돈을 벌어 주택을 스스로 매입했을 확률이 없기때문에 실제 아파트 매매비용 전체를 증여하여 명의를 자녀이름으로 한것입니다. 아니면 본인명의 주택자체를 아이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내면서 하는 이유는 본인소유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고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부담이 증여를 통한 증여세보다 큰 경우 많이들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