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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캥거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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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었다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전반적인 필요 배경지식과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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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9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3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어 일정금액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이란 해당 금액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22년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

      납부할 보험료는 497,700(5,530,000 * 9%)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7.1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497,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께서는 상한액 인상으로 인하여

      497,700이상의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다는 의미를 안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