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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22.10.02

직거래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까페에서 직거래를 해서 물건을 주고 당장 돈이 없으니 입금을 하겠다고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난후에 입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는 알고 있지만 까페의 아이디만 알뿐 그외에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금액이 10만원대이긴 하나 이런 금액으로 사기를 칠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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