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정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피해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카페의 아이디 외 상대방에 대한 특정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아이디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아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