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월세 미납 몇번해야 계약해지사유인가요?

빌라를 월세 주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미납합니다 독촉하고 사정해야 찔끔찔금 주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받고 잠수탔고 현재 2개월 미납입니다 명도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어디서는 2개월이상 미납이라고도 하고 3개월이상 미납시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정롹히 몇개월 미납해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분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개월수가 아니라 월세 2기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월 3개월 연체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개인 임대인 기준)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2개월치 월세)에 달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2개월 미납이라면 법적으로 이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