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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스마트한천산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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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드립니다 .......

어머니 , 형 공동명의 아파트 최근에 매도했습니다

2억 5500 매도했는데요. 저희 형같은경우는 애초부터 명의가 있었으니 어머니가 잔금받고 형에게 매도된금액중 1억2천만원을 주더라도 증여세는 따로 안나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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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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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양수인으로부터 어머니 명의로 양도대금을 입금받기로

    약정을 하고, 입금된 이후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을 송금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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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와 형이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어머니가 양도대금을 일괄하여 입금받은 경우 어머니가 형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형에게 입금하는 것은 현금을 무상으로 형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5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가격의 50%는 형이 가져가야 하므로 어머니가 잔금 전액을 받고 형에게 지급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머니께서 형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받아서

    형님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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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형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금 전체를 어머니가 받아 형의 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순히 형이받아야할 대금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