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제 게시물 URL을 언급하면서 사기라고 하여, 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업자인 상태이고,
경찰서 말고 예시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처럼 다른 수사기관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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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중재기관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수사를 요청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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