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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4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로 봐도 되나요?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태를 모르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에다가 각종 채무로 개인 파산이 진행됐던 사람이면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로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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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시 도저히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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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행위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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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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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갚을 수 있다고 속여서 빌린다면 그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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