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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보기에는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버렸는데요 그래서 믿고 빌려줬더니 알고 보니 한 푼도 없는 사람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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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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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당시부터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상대를 기망하여 차용한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는데
단순히 상대가 허세를 부려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의해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