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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돈은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진 것 한 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보기에는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버렸는데요 그래서 믿고 빌려줬더니 알고 보니 한 푼도 없는 사람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당시부터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상대를 기망하여 차용한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는데

    단순히 상대가 허세를 부려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의해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