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매월 이자와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했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차용증과 각서를 받아놓기는 했으나 본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 민사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용도를 속이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사례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므로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해은 말 그대로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자가 채무의 변제를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빌릴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변제기에 갚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차용금에 대해 서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거 차용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차용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사기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가 없이 기망을 하여 대여를 받았는지 등이 성립되어야 기망의 고의로 형사 고소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상의 청구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이란 민사상 채무(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는 것)를 이행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민사법상 용어입니다. 반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법상 용어로 사용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을 경우여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