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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24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매월 이자와 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했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차용증과 각서를 받아놓기는 했으나 본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 민사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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