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해은 말 그대로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자가 채무의 변제를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빌릴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변제기에 갚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차용금에 대해 서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거 차용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차용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