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전과기록에 즉결심판도 기록에 남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라는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죄른 지었을때 처분받는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에 전과 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은 교도소에 들어가야 기록이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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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결심판의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상의 처벌은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 처벌의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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