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전과기록에 즉결심판도 기록에 남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라는 기록이 남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죄른 지었을때 처분받는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에 전과 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은 교도소에 들어가야 기록이 남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상의 처벌은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 처벌의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