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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각하는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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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와 공제 질문있습니다.!

파출업체에서 주방 근무자 요청드려 근무종료 후 일용직신고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일용직신고는 하되 고용보험(0.9%)공제를 왜하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일용직신고를 하면 당연히 공제를 하는게 맞지 않ㄴㅏ요?

저희는 법인이자 과세업자인데 법인의 식당이라도 공제를 안한다고 말을 하던데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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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공제가 되어야 하며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사업주 100% 부담)와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부담)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의 0.9%)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기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