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와 공제 질문있습니다.!
파출업체에서 주방 근무자 요청드려 근무종료 후 일용직신고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일용직신고는 하되 고용보험(0.9%)공제를 왜하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일용직신고를 하면 당연히 공제를 하는게 맞지 않ㄴㅏ요?
저희는 법인이자 과세업자인데 법인의 식당이라도 공제를 안한다고 말을 하던데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은 공제가 되어야 하며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사업주 100% 부담)와 산재보험료(사업주 100% 부담)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의 0.9%)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기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