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 후 수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