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 03. 20. 21:49

저는 구매자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상대는 판매자 이겠지요.

제가 사고자 하며 알아보았던 물건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a의 가격이 5만원에 올라온것을 보았고, 그 판매자분에게 1대1 톡을 넣어 사진을 다시한번 볼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 판매자는 사진을 보내왔고, 저는 택배비를 포함하여 5.5만원을 선입금을 하며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배송할때 연락을 준다던 판매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없자 초조해진 저는, "혹시 배송 언제쯤 하실까요?" 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보내겠다며 연락이 그제서야 왔고, 주변 지인들이 사기를 많이 겪었던 터라 저도 조심스러워 그분의 프로필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게 보냈던 사진이 이미 여러 건, 몇일전 개시되어 판매 완료로 떠 있었으며, 가격 또한 동일했습니다.

사기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군요.

저는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며

편의점 왔으니 보내겠다, 받던 말던 알아서 해라, 파기 하겠냐, 파기 한다면 돈을 줄수 없다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택배를 부쳤다 말만 들었고, 현재 송장 등 받은것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보냈는지 확인하신 후 보낸 사실이 없다면 일정기한을 두고 최고한 뒤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3.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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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은 단순 추측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택배를 보냈다)이 거짓인 경우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2. 03.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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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속된 배송 일자 등이 지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의심이 들 수 는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일정 기간 동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3. 2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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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낸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2022. 03.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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