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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청량한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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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유급) 후 연차수당 누락 건

안녕하세요?

유급 유가휴직 후 연차수당이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20년도 발생한 연차에 관해 21년 3월(학교는 회계년도 3월기준입니다)에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걸 뒤늦게 알아 말씀을 드리니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이라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4년 4월 기준)

그러나 주변에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사측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라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고용노동부의 문의 시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민원(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고 접수되어

근로자, 사업자의 진술 후 합의 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로환경 특성상 공공기관(학교)라 행정실 주무관들도 바뀌고

민간기업처럼 그냥 줄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가 취득하지 못한 연차수당 건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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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정한 것이고 공소시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시효를 규정한 것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년 3월에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현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공소시효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지났으므로 이론상 청구권은 소멸한 게 맞고, 다만 공소시효가 안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니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더라도, 그것이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는건 아니어서

    회사만 형사처벌받고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발생했어야 할 연차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당해 사용한 연차 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것을 합산해볼 때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 밖에 없습니다.(공소시효 5년) 이미 소멸시효 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시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는 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공소시효를 이유로 3년이 지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