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요식업 내지 식당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