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1명 3.3% 세금내는 직원 4명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혹시 그중 1명이 프리랜서인 경우도 5인 미만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신고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4명이기에 5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4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에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3.3%공제와 4대보험가입 여부만 다른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여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일단 제외입니다.
그외 전체 인원이 4명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제외 직원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3%세금처리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