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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23
청렴한낙타12324.01.08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업주1명 3.3% 세금내는 직원 4명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혹시 그중 1명이 프리랜서인 경우도 5인 미만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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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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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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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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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신고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4명이기에 5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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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4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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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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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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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에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되었다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와 다름없이 3.3%공제와 4대보험가입 여부만 다른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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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여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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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일단 제외입니다.

    그외 전체 인원이 4명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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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제외 직원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3%세금처리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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