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과실범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들어갑니다.
과실 자체가 인식의 부주의를 포함하므로 인지한 과실이란 표현은 부적절해보입니다.
과실은 일반적 부주의에 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 말 자체로는 추상적입니다.
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 종사자의 일반이 가지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당 과실을 저지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에서 다 고려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