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의 과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민사에서는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법적인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실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턴데요. 인지한 과실, 인지못한 과실, 미필적 고의 그 외에도 더케이스가 있을거 같은데... 어떤 과실의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또 처벌의 경중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병이 있으면 양형이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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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상 과실범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들어갑니다.
과실 자체가 인식의 부주의를 포함하므로 인지한 과실이란 표현은 부적절해보입니다.
과실은 일반적 부주의에 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 말 자체로는 추상적입니다.
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 종사자의 일반이 가지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당 과실을 저지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에서 다 고려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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