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 급하게 네이버에 반려견 장례를 검색해 젤 위에 있는 굿바○엔○이란 곳에 들어가 저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니 젤 가까운 장례시설이랑 가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5kg미만은 20만원(부가세 별도)에 유골함, 추모실, 추모사진 무료라고 고지를 받고 가서 화장터
사장님이 가격설명을 해주셨는데 20만원에 수의를 추가하면 얼마고 유골함도 기본5만원에 10만원 짜리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땐 정신이 없어 그냥 어찌저찌 하고 결제를 하고 와서 그다음날 보니 275000원이 결제가 됐던겁니다.
이상해서 홈페이지에 장례비용을 보니 20만원에 유골함은 무료이다 라고 써져있어 아버지가 굿바○엔○에 전화를해 말을 해봤지만 상담사가 말을 돌리며 끊으려고만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5만원이야 똥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업체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하기만 합니다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안내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투시거나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명확히 무료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비용을 받았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중 " 그냥 어찌저찌 하고 결제를 하고 와서 그다음날 보니 275000원이 결제가 됐던겁니다." 부분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조치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의 기황당하여 과도한 요금을 결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